6개 부문: 의료위생기구, 장례서비스 전개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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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6개 부문이 12일 공포한 <의료위생기구 사망환자 전 과정 서비스 관리규정>에 근거하면 의료위생기구는 주요책임과 주요업무에 립각해야 하며 장례서비스를 전개해서는 안된다.
규정에 근거하면 의료위생기구내 어떤 장소에서도 장례서비스용품을 진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향을 피우거나 제수용품을 불태우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시신림시보관구역(또는 령안실)을 위탁운영하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염격히 금지하고 장소대여, 제3측 협력,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관련 조직 또는 개인이 의료위생기구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장례는 수많은 가정과 관련된 민생문제이며 국민의 실제 리익과 관련이 있다. 규정은 사망증명 발급주체, 발급절차,사망증명관리, 시신림시보관구역 설치, 사망환자의 시신이송관리, 시신림시보관구역 관리, 사망환자의 시신 즉시반출, 의료위생기구의 사망환자 서비스범위, 사망환자 및 가족 개인정보보호, 부문간 협동감독관리, 규정위반 규률위반 법률위반 문제 조사처리, 정책법규 선전인도 등 20가지 내용을 명확히 했다.
규정은 또 의료위생기구는 병원 밖에서 사망한 시신을 접수하고 보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른 부문이 위탁한 시신보관업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앞 응급구조차량이나 비응급구조의료이송차량을 사용하여 시신을 이송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의료위생기구는 내부 중점장소 순찰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인원이 본기구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전개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때에 제지시켜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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