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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신고처리방법> 3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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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6-02-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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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11일 <관광신고처리방법>을 공포했으며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부 관련 책임자는 최근년래 우리 나라 관광업이 신속하고 발전하고 정보인터넷기술이 광범하게 응용됨에 따라 관광 신고형식, 접수경로 등에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했는바 원 국가관광국이 2010년 공포한 <관광신고처리방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여 각 지역 문화관광주관부문이 관광시장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에 따라 관광신고를 효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관광시장의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관광업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방법은 관광자는 아래의 사항들을 관광신고처리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첫째, 관광경영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째, 관광경영자의 책임으로 인해 관광자가 신체, 재산 손해를 입은 경우; 셋째,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리행할 수 없거나 완전하게 리행할 수 없어 관광자와 관광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넷째,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친 경우.

이외 방법은 관광신고 관할규정을 가일층 보완하고 기존의 지역관할, 단계별 관할의 기초에서 지정관할내용을 신규추가하여 동일한 관광분쟁에 모두 관할권이 있을 때 처리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신고처리의 효률향상을 추동했다. 방법은 또 관광신고의 접수기한을 가일층 단축시키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광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보다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다.래원: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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