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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등록사업규정> 인쇄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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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5-12-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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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판공청,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은 일전 <병역등록사업규정>을 인쇄발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등록사업규정>은 습근평 총서기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강군사상을 심층적으로 관철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의 착지운행을 추동하는 데 착안하고 절차규범, 책임과 권리 명확, 편리 및 고효률적인 새 시대 병역등록제도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는바 최초로 병역등록과 예비역등록의 대상, 시기, 내용, 방법과 관련 요구 등에 대해 세분화 및 명확히 하여 공민이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리행하고 질서있고 규범적인 병역등록사업을 전개하는 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했다.

<병역등록사업규정>의 발표 및 실시는 병역제도개혁의 중요한 성과로서 병원징집 등 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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