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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문: 주민 주택교환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정책 계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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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6-0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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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주택조건 개선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1월 14일 대외에 공고를 발표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가주택을 판매하고 현재 주택을 판매한 후 1년 이내에 시장에서 다시 주택을 구매하는 납세자에게 현재 주택을 판매한 후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준다고 발표했다.

그중 신규 주택 구매금액이 기존 주택 양도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 신규 주택 구매금액이 기존 주택 양도금액보다 적을 경우 신규 주택 구매금액이 기존 주택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 기존 주택을 판매하여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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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근거하면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납세자가 판매하고 재구매한 주택이 동일한 도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자가주택을 판매한 납세자와 새로 구입한 주택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새로 구입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중 한명이여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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