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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 <군대 당조직 선거사업 규정> 인쇄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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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6-01-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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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5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 당조직 선거사업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당규약을 근본준칙으로 하여 새 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와 새 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하고 군대 당조직체계 구축의 수요에 적극 부응했으며 18차 당대회 이후 군대의 당내 선거사업의 실천성과를 총화, 수렴하고 체계적 설계에 중점을 두고 계승과 혁신을 중시함으로써 군대의 당대표대회와 당원대표대회 대표, 당의 퇀급 이상 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 그리고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선거사업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규정>은 군대 당조직의 선거사업을 규범화한 중요한 당내 법규로서 군대의 당내 선거제도를 보완하고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실시를 건전화하며 당조직의 령도력, 조직력, 집행력을 제고하여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군대의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건군 100주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기 위해 튼튼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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