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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전쟁’과 작별! 인터넷플랫폼 새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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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6-04-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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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4월 9일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세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플랫폼 가격준수지도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플랫폼기업이 <인터넷플랫폼 가격행동규칙>(이하 <규칙>으로 략칭) 요구를 리행하고 주체책임을 강화하며 가격경쟁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지도했다. 규칙은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일부 플랫폼기업의 가격준수문제를 통고하고 플랫폼기업이 즉시 시정하고 류사한 문제를 해결하며 가격준수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장질서를 자발적으로 유지하며 가격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플랫폼기업은 보조금행위를 철저히 규범화하고 악성가격경쟁을 단호히 억제하며 보조금 금액과 강도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홍보해서는 안된다.

플랫폼내 경영자의 자주적인 가격책정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가격책정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플랫폼내 사업자에게 판촉활동에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

성실경영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전력으로 보호하며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되고 허위판촉이나 가격사기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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