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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미성년자보호조례>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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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6-04-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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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미성년자보호조례>가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총 43조이며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학교는 국가법정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점유해서는 안되며 의무교육단계의 미성년학생을 상대로 집단보충수업을 조직하여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면 안된다. 학교는 학생괴롭힘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격히 배제조사하고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자 교제행위준칙, 학생기숙사안전관리규정, 영상모니터링관리규정 등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학교, 유치원과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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