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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조정! 개인 입출금과 관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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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5-08-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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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금융기구 고객 자산실사와 고객 신원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관리방법(의견수렴초안)》(이하 <관리방법>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의견수렴초안은 8월 4일부터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으며 마감일은 9월 3일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2년판 감독관리 규칙에서 개인이 5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업무를 처리할 때 ‘자금 출처나 용도를 료해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강제 요구사항을 취소한 것이다.

그외 고객에게 현금 송금, 실물 귀금속 매매 등 일회성 거래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업무를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여전히 자산실사를 수행하고 고객 신원 기본정보를 등록하며 고객의 유효한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 문서의 사본 또는 영인본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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