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인원증> 통일적으로 제작발급
페지 정보
작성날자 25-12-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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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위의 비준을 거쳐 전군은 래년 3월 1일부터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인원증>을 제작발급하기 시작한다. 중앙군위 판공청은 통지를 발부하여 각급이 증명발급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엄밀하게 조직, 실시하며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취급할 것을 요구했다.
<예비역인원증>은 본심증명(本芯证件)양식으로 비교적 높은 위조방지성과 통식성을 가지고 있는바 예비역인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명으로 증명번호는 통일적으로 생성된 유일한 신분번호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인원법>이 반포, 실시된 후 중국인민해방군에서 법에 따라 예비역을 복무한 예비역 군관, 예비역 군인 및 예비역 병사에게 발급된다.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군관증>은 즉시 페지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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