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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학대, 상해 범죄를 법에 따라 단호히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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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6-05-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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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5월 26일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징벌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례 6건을 발표했다. 그중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 학대와 상해 행위를 저질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행이 극히 엄중한 피고인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했다. 절대 관용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사법재판으로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했다.

문모모(녀)는 기혼자인 전모와 동거했다. 2023년 2월 12일, 전모는 혼인중에 낳은 딸 전모모(피해자, 사망 당시 2세)를 데리고 문모모와 함께 생활했다. 그 기간 문모모와 전모는 전모모를 묶거나 매달고 벌을 세우거나 굶기고 추위에 방치하는 등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전모모를 학대했으며 주먹과 발, 끌신, 밥주걱, 나무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시로 폭행했다. 2023년 12월 21일 6시경, 전모가 출근한 뒤 문모모는 전모모가 침대에 오줌을 쌌다는 리유로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전모모 가슴부위 등을 심하게 구타하여 전모모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이후 문모모는 전모를 집으로 불러 함께 전모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구급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심리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문모모는 전모와 공모하여 함께 생활하던 유아를 학대하여 정상이 악랄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유아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행위는 각각 학대죄, 고의상해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경합하여 처벌해야 한다. 문모모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고의적 상해 행위를 저질렀으며 특히 사건 당일의 폭행은 피해자 전모모의 우심방파렬로 인한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였다. 이는 사회공중도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인륜의 최저선을 짓밟은 것으로 범죄정상이 특히 악랄하고 수단이 특히 잔혹하며 사회적 영향이 아주 나쁘고 그 죄행이 극히 엄중하므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법원은 문모모를 고의상해죄로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했으며 학대죄로 유기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병과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재심사 및 비준을 거쳐 범죄자 문모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였다. 피해자 전모모의 친부인 전모는 문모모의 학대와 구타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문모모와 함께 학대와 구타를 저질러 그 역시 주범에 해당하지만 그 역할이 문모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은 전모에게 고의상해죄와 학대죄를 병과하여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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