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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전원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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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5-08-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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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전원회의가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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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김호철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해당 기관의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문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양생태환경보호법,저금신용법,기술무역법,다자녀세대우대법의 심의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일치가결로 채택되였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초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양생태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금신용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무역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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