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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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후견인의 의무)
후견인은 장애자의 장애회복과 자립적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후견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후견의무리행에 대한 감독은 해당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제55조 (거주와 려행의 권리)
장애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생활환경과 건강보호에 유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유롭게 려행할수 있다.
주민행정기관, 보건기관,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거주와 려행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 (인격존중)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 및 편집물을 발행, 방영하는 경우 장애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비문화적이고 비규범적인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제57조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상속권)
장애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상속권을 가진다.
장애를 리유로 하여 장애자의 재산소유권과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할수 없다.
제58조 (출판물, 편집물의 발행과 방영)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글자와 손말을 연구하고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점글자도서들을 정상적으로 출판하고 여러 형태의 동영상편집물들에 글자막, 손말자막을 도입하여 장애자가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 (정보기술과 수단의 개발)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모든 류형의 장애자들이 고정 및 이동통신망을 비롯한 정보통신망과 기술수단을 충분히 리용할수 있도록 다양한 전용정보기술과 수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60조 (건물,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
국가건설감독기관, 설계기관, 도시경영기관, 시공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공공건물, 시설, 도로, 휴양지, 관광지를 설계하거나 건설, 개조하는 경우 모든 류형의 장애자들이 건설물과 시설물들을 불편없이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 (편의보장)
사회급양기관, 편의봉사기관, 교통운수기관, 체신기관은 장애자전용좌석, 전용통로에 의한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형식을 리용하여 장애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시력장애자와 같이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대중교통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수 있다.
제62조 (비상위기시 보호와 방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와 악성전염병의 전파와 같은 비상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 치료, 구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3조(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이 한다.
제64조(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의 조직)
장애자들의 권리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책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비상설로 장애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중앙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는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지방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부서의 책임적인 일군들로 구성한다.
제65조(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중앙과 지방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는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대책한다.
위원회는 회의형식으로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운영한다.
중앙과 지방의 장애자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보장은 장애자사업기관이 한다.
제66조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의 임무)
1.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급 인민위원회들의 장애자보호정책집행정형을 료해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에 제기한다.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장애자사업기관의 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장애자관련 전문단체와 부문별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4. 장애자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대내외행사와 활동들을 조직하고 주최한다.
5. 장애자와 그 가족 및 친척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해당한 대책을 취한다.
6. 장애자관련 국제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구, 다른 나라 민족협회, 해외동포단체와 개별적인사들과의 사업을 한다.
제67조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발전계획에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지역안의 장애자들의 생활형편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8조 (통계와 조사)
중앙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전국적인 장애자인구수와 그들의 생활형편을 비롯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애자사업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69조 (장애자의 장악등록)
의료기관은 장애정도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안의 장애자를 정기적으로 장악하고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옮긴 장애자의 등록자료는 거주지역의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장애정도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제70조 (장애류형, 급수평가)
의료기관은 지역안의 장애자에 대한 장애류형과 급수를 정하거나 재사정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1조 (장애자의 날)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장애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72조 (장애자후원기금의 설립)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은 장애자후원기금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장애자후원기금은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장애자관련 국제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구, 다른 나라 민족협회, 해외동포단체와 개별적인사들이 보내오는 기증금, 협조물자 같은것으로 적립한다.
제73조 (감독통제)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장애자권리보장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며 제기되는 편향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74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장애자의 장악등록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장애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정기구, 보조기구, 밀차를 비롯한 장애자용품들의 생산, 공급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학령전장애자의 보육교양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학령장애자의 취학,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아 장애자의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장애자의 상급학교추천 및 입학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6. 정당한 리유없이 장애자의 배치와 로동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장애자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거나 체육 및 문화시설을 제때에 리용할수 없게 하여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장애자관련 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경영, 그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대책하지 못하였을 경우
9. 장애자를 로력동원에 망탕 내보내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10. 장애자관련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장애자의 정당한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였을 경우
12. 후견인이 자기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리행하지 않아 장애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3. 구타, 폭행하거나 멸시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것과 같이 장애자의 인격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5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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