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은 다자녀세대를 법적으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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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국가적인 보장대책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난 8월중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새로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다자녀세대들을 위한 혜택과 사회적시책이 법화된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는가.
우리 나라의 법에는 당의 로선과 정책, 그를 구현한 국가적시책이 반영되여있다.5개 장, 37개 조문으로 되여있는 다자녀세대우대법 역시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는 당과 국가의 시책을 반영하여 제정되였다.
다자녀세대우대법은 3명이상의 자식을 낳았거나 데려다키우는 자식을 포함하여 3명이상의 자식을 키우는 세대를 우대해주는 법이다.
다자녀세대우대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은 다자녀세대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그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조항을 새겨볼수록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들에 더 많은 사회적혜택이 차례지게 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과 국가의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어려온다.
자식많은 가정에 대한 우대원칙을 밝힌 다자녀세대우대법 제3조는 또 어떠한가.
《국가는 다자녀세대들에 국가적혜택들이 정확히 가닿게 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대조치들을 늘여나가도록 한다.》
우리 나라에서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채택된것은 처음이지만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운 녀성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우대원칙을 여러 법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제50조에는 국가적으로 세쌍둥이, 그 이상의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같은 특혜조치를 취한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여있다.
이밖에도 여러 법조항에 다자녀세대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이 반영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듯 오래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해주는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으며 이 사업은 당과 국가의 각별한 관심속에 중단없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로동법, 인민보건법과 같은 인민적인 법전들을 몸소 쓰시면서 매 법에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우대내용을 명확히 규제하여주시였다.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모성영웅제도를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거듭 취해주시였다.
오늘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시책은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녀성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것을 애국심의 발현으로 보시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믿음속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국가표창수여식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비롯한 공로있는 녀성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국가표창이 수여되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로동신문》에는 세명의 녀성들이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것을 비롯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수많은 녀성들에게 국가표창이 수여된 소식이 실리였다.뿐만아니라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받아안는 최상의 영광을 지닌 녀성들속에도 자식을 많이 낳은 어머니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녀성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얼마나 복받은 삶을 누리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다자녀세대들에 베풀어지는 당과 국가의 혜택은 실로 끝이 없다.
당의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2022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 제44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종업원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내용이 규제되여있으며 국가적조치에 따라 8살이하 어린이를 2명이상 키우는 녀성들의 로동시간이 줄어들고 정기휴가기간이 두배로 늘어났다.
다자녀세대들에는 살림집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고있는데 최근 몇해어간에 수도 평양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새 거리들과 각지에 일떠선 새 농촌마을들에도 다자녀세대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있다.뿐만아니라 다자녀세대증을 발급받은 녀성들과 그의 가족들은 병원과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남다른 혜택을 보장받고있다.
이 모든 조치와 시책들을 법화한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이다.
다자녀세대에 대한 우대조치를 밝힌 제3장의 조항이 무려 20개나 된다는 사실은 자식이 많을수록 복이 넘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자식많은 가정들에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이 더 높이 발휘되게 할수 있는 든든한 법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우리 녀성들이 누리는 이런 복되고 긍지높은 삶을 상상도 할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가정을 가진 녀성들이 직업을 구한다는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 되고있다.요행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자식을 낳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것이 례상사이다.
이런 사회적악페로 하여 많은 녀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예 포기하고있다.지어 어떤 녀성들은 모성애까지 말라버려 제가 낳은 자식을 학대하다 못해 죽이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있다.
하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새로 채택된 소식은 지금 다자녀세대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수도 평양과 지방에서, 일터와 마을마다에서 다자녀세대를 법적으로 우대하는 국가의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은 다자녀세대우대법의 조항조항을 새길수록 다자녀세대우대사업을 담당한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게 되였다고 자기의 격정을 터놓았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만이겠는가.각지의 수많은 일군들도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것을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애국적인 소행으로 값높이 내세워주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지난해 평양체류의 꿈같은 나날을 보내던중 평양산원에서 여섯번째 자식을 낳은 시중군 풍청리에서 사는 김철옥동무의 심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지금껏 자식많은 가정이라고 늘 우대만 받고 살아왔는데 다자녀세대들을 위한 법까지 새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세상에 이런 훌륭한 제도, 고마운 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이 사랑, 이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자식들모두를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번에 새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을 통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철저히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야말로 인민들이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라는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절감하고있으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칠 불같은 맹세를 굳게 다지고있다. /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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