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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애국열의를 분출시킨 새 조선의 법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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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자 26-09-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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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일제의 군사적강점(1905년-1945년)에서 해방된 후 인민을 위한 여러 법령들이 발표되여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다.


농민들이 드린 고마움의 인사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다.

 

이 력사적인 법령과 함께 토지개혁이 실시되자 농민들은 대대로 품고있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중화군의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문을 드리였으며 평양학원 과수반 종업원들은 정성껏 가꾸어 수확한 사과를 올리였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그해에 농민들은 애국미헌납운동을 벌려 많은 알곡을 나라에 바치였다.


고조된 증산열의

로동법령은 1946년 6월 24일에 공포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그들에게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선포한 26조로 구성된 로동법령의 구절들을 자자구구 새겨안은 근로자들의 증산열의는 더욱 고조되였다.

 

《이 감격을 생산돌격으로 표시하자!》라는 웨침이 어디서나 울려나왔다.

 

로동법령은 전체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새 조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고무하였다.


녀성의 권리

 

1946년 7월 30일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였다.

 

력사적인 법령에 접한 우리 녀성들은 민주녀성동맹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뭉치였고 수많은 녀성들이 공장, 기업소들에 진출하여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녀성천시로 얼룩진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배우고 일할수 있게 된 녀성들, 그들의 생활은 그대로 노래가 되여 온 나라에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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